남구에 따르면 건축 관련 분야의 법령이나 제도는 주민들의 재산권 및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이해관계가 많아 대표적인 규제 분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동아리 운영을 맡고 있는 최영호 공동주택팀장은 "올해 일본 대지진이나 여름철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를 경험했듯이 건축 관련 법령은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많아서 규제완화 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대 변화에 맞는 않는 불필요하고 비합리한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 평소 업무처리를 하면서 제도개선 여지가 있다는 안건이 도출되면 동아리 회의간의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최종 건의안으로 확정한다"고 전했다.
구는 지난해 처음 시작해 8건의 과제를 발굴, 2건의 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내용은 주택법시행령의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이 7㎡로 규정돼 있어 도시 서민층의 최소한의 주거 환경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구는 최소 면적 기준을 12㎡로 상향 건의, 법령이 개정됐다.
또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석면조사 결과를 첨부.제출케 함으로써 예전에 석면 조사 없이 임의 철거로 과태료를 부과 받던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남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건축 행정을 펼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