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JDS지구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이 5일 만료됨에 따라 6일부터는 개발행위제한이 전면 해제되어 자유로운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다.
고양시는 당초 장항동 일원에 지식기반정보(방송영상 산업 등)단지 조성을 위해 소규모로 2.02㎢만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여 도에 신청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JDS지구 전체 28.166㎢를 대규모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여 2008년 9월19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곳 JDS지구에 대해 후속 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6일부터 지난5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JDS지구는 28.166㎢로써 일산신도시(15.736㎢)의 약1.8배 규모로 개발 사업비만 해도 약26~47조원이 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실정이고 사업기간도 과거 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5년~10년 이상 소요되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의 입장에서 볼 때 애당초 고양시만의 독자적인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책사업이나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그동안 하루빨리 민원해소를 위한 정책결정을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에 꾸준히 건의하고 요구하여 왔으며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능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