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형이 확정되면 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2080만원을 선고했다.
한나라당 조진형ㆍ유정현ㆍ권경석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했으나 최규식, 강기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강 의원에게 회계 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관련 의무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는 의원직 상실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기부를 받은 댓가로 법 개정에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말했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규식 의원은 벌금형에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