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규식 의원에게 5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조진형ㆍ유정현(한나라당), 권경석(한나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에게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