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준법감시부서 타부서 겸직 '제한'

2011-10-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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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부서 임직원의 다른 부서 겸직이 제한된다.
5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사가 퇴직자에게도 고객정보 유출ㆍ도용 방지대책을 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과 표준윤리강령 모델 및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도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다. 표준윤리강령에는 직무윤리 핵심원칙과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는 주요 업무별로 관련 법규 안내와 해설, 업무 질의응답 등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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