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우리나라 국적으로 귀화하면서 과거 병력을 숨기거나, 단순 상해사고 또는 가벼운 질병에도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금 수령액은 병력을 숨기는 수법으로 1인당 600만원씩, 반복 입원으로 1인당 1600만원씩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월평균 소득이 11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달에 40만원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기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설계사나 전문 중개인이 조직적으로 개입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 결과 보험사기를 저지른 외국인과 이에 개입한 보험설계사 및 중개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