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내상장 외국기업 회계부정 "꼼짝마"

2011-10-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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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부실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막기 위한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외국기업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상장주관사들도 정기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내야하며 공모주식의 일정수량을 매입해야 한다.

대신 외국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심사나 각종 제한이 완화된다.

5일 한국거래소는 외국 상장사의 회계 투명성과 상장주관사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외국기업 상장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 초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국고섬이 지난 3월 회계 불투명 문제로 거래가 정지되는 등 외국 상장사들에 대한 회계부실이 잇따라 불거졌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상장주관사도 상장사 회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에 관한 기업실사 보고서와 일종의 사실확인서인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상장주관사는 정기적으로 기업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장 후 2년 간 상장사 공시대리인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외국 상장사 공모 주식의 일정 수량을 인수해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 상장사가 상장 후 1년 내 퇴출 사유가 생실 경우 상장주관사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거래소도 외국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 이행 실태 점검 빈도를 늘려 상장 후 관리를 강화한다.

중국고섬처럼 국내 증시에 2차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증시에 상장된 원주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특히 중국기업 대부분이 지주사 형태로 국내 증시에 상장되는 만큼 이들이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세계 500대 기업 등 기준을 정해 우량기업의 상장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내에 지주회사를 두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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