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한 차례 피운 혐의로 7월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변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지드래곤은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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