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는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법인세 신고·납부 내용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 148억7627만 원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지난해 말 자기자본 기준 3.39% 수준이다.
파라다이스는 국세청에 오는 15일까지 부과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불복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파라다이스는 법인세 이외에 부가세나 원천세 등 추가로 부과예정인 금액도 5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