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곽노현 선거비 보전처분 근거 없어"

2011-10-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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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확정판결 시 반납해야 하는 선거비용 35억 2000만원에 대해 사전에 재산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4일 대검찰정 국정감사에서 “최근 곽 교육감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재산보전 처분을 할 규정이 있느냐”는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법적 근거를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입법 미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35억원을 토해내지 않기 위해 기소 전 교육감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재산을 다 처분하면 35억원을 안 내도 된다는 법률적 검토를 다 끝낸 것 같다”며 “검찰에서 법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장은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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