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08년 3월 조합원 김모(65)씨의 동의 없이 정기예금을 해지해 예금을 가로채는 등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고객 돈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횡령 사고 피해자 다수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60세 이상 노인으로 전해졌으며, 서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고가의 옷이나 화장품 등의 호화 사치용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이 진행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조직 내 공모자가 있는 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