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 측은 "2009년 관세청이 세계 최대 주류회사 디아지오의 한국 자회사인 디아지오코리아에 수입가격 저가 신고에 대해 관세청이 2천억원의 관세를 부과하자, 당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허용석 당시 관세청장은 서울세관의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과세 논리가 타당함을 인정하고 과세를 지시했다.
실제 2009년 11월 허 전 청장은 디아지오코리아 과세 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강만수 위원장을 찾아갔으나, 설명은 커녕 강만수 위원장으로부터 호통만 들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이처럼 디아지오코리아 과세에 대한 강만수 위원장의 과민반응은 강만수 위원장과 디아지오코리아간의 유착관계 때문이라고 우제창 의원 측은 의혹을 제기했다.
허 전 청장의 퇴임 후 행보와 관련해서도 석연치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허 전 청장은 관세청장 퇴임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취업하려 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 현대엘리베이터 취업에 실패했다.
이는 관세청 퇴임 고위 공직자 가운데 최근 3년간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허용석 청장이 유일하며, 취업제한 사유 역시 허 전 청장의 지휘를 받았던 부산세관이 현대엘리베이터에 과세부과·통관처리·관세환급·관세관련 담보제공 승인 등을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제창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논리라면 관세청장은 수출입 업체 취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허용석 전 청장은 이명박 정권의 실세인 강만수 현 산은금융지주 회장에게 미운털이 박혀 퇴임 후 재취업에 실패한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