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치안대책’을 4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성폭력 예방 추진 사항, 피해자 인권보호 방안, 법제도 개선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은 광주 지역 아동ㆍ여성 보호시설 46곳의 남성 종사자 276명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또 관련 사건 신고를 최우선 출동 대상인 ‘코드 1’ 처리하기로 했으며 보호시설에 전직 경찰관과 사회복지 분야 경력자를 배치하는 ‘보안관 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호시설 성범죄 예방교육을 분기별로 하고, 자치단체와 연계해 CCTV나 비상벨 등 방범시설도 설치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화의 흥행으로 여론이 들끓자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죄전력 확인은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에 경찰 관계자는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경력조회는 동의를 얻어 할 것이고 나머지 제도 정비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극히 일부의 사건이 전국민적인 관심을 끌어 지역 이미지도 떨어진 만큼 모든 구성원과 소통해 후속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