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민사집행법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르면서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또 최근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 등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현재 민사소송으로 인해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세를 체납하면 채무자와 체납자의 재산 및 급여 등을 국가가 압류 처분하고 있지만 체납자의 기초 생활을 위한 일정금액 이하의 금전이나 급여는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이 수용되면 서민과 영세업자 등의 생계권이 보장돼 자립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