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검찰 심야조사 현황’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심야조사를 받은 피조사자는 지난해 554명으로 3년 전인 2007년의 221명에 비해 151% 급증했다. 2008년 389명, 2009년 47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300명으로 집계돼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 심야조사자 수는 일선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많은 134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올해 상반기도 58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은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금지된 바 있다.
2006년 만든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자정 이전에 조사를 마치도록 하는 `심야조사금지‘ 조항을 명문화했으나, 피조사자가 동의하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와 체포기간 내 구속 판단을 위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때는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이 의원은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했다 해도 심야조사가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면 인권보호 준칙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며 “심야조사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