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토지분양 허위·과장광고한 여주도시개발 '시정명령'

2011-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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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원주택 토지 분양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한 (주)여주도시개발에 대해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오는 5일부터 전원주택 토지 분양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여주도시개발이 경기도 여주군 소재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분양하면서 지난해 10월 초부터 같은 해 말까지 중앙 일간지를 통해 ‘전원생활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등 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원주택 건축허가여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직접 해당광고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제보한 내용을 시정조치 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광고는 전체 토지 분양광고 제보 건의 8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상황”이라며 “사업자가 2~3개월 집중적으로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하고 분양이 끝난 후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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