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대출한도를 2배 이상 넘기기도 해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감독원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규모는 1조741억원으로 전분기(1조566억원)에 비해 175억원 늘었다.
대부업체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출액수는 지난 2009년 1분기만해도 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분기에 1조원을 돌파한 이후에는 매분기 1조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창구지도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을 중단시켰다.
또한 지난 2009년 말부터는 대부업체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출도 규제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총여신의 5% 이내에서만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줄 수 있다. 특히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대부업체 대출총액이 500억원을 넘을 수 없고, 자기자본이 1000억원 미만이면 3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