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로 살펴보면 집회ㆍ시위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방해하거나 침해가 26.8%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나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ㆍ계구사용이 각각 14.1%, 폭언이나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12.7%등의 순이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 7월 말 현재까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접수 사건은 9634건(22.5%)으로 구금시설(1만6614건, 38.7%) 다음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대부분 민원인이나 피의자 신분인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행, 폭언, 욕설, 가혹행위, 차별을 가한 것”이라며 “경찰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국민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