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했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해 총 4억27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혜훈 의원은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총 33건(3억 536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관세청은 지난 2008년5월부터 2010년7월까지 수입품의 원산지를 속여 수입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적발되지 않아 징수하지 못한 경우는 총 16건(68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현행 관세법령에 따르면 세관장은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위반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위반 가액이 1억원 이하더라도 2차 적발 시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세관당국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국가세수가 줄어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규정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