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벨기에 법무법인 'ebelius'와 일본 회계법인 '동경공동회계사무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론스타펀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론스타펀드 동일인에 국내외 비금융회사 추가 존재 여부 ▲새로운 동일인으로 밝혀진 'PGM Holdings KK(일본 법인)'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론스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산업자본)들의 자본총액(25%이상)과 자산총액(2조원이상) 비교가 필요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조사 결과 'PGM Holdings KK'는 우리 은행법 시행령 제1조 4에 따라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 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8호의 론스타 동일인에 해당된다.
또한 'PGM Holdings KK'의 사업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일본 내의 여러 자회사를 통하여 골프장, 공동묘지, 호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금융업은 영위한 바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드러났다.
아울러 'PGM Holdings KK'의 2005~2010년 자산 현황에 따르면 2005년 말 1조8414억원, 2010년 말 3조7038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론스타 동일인 중 한국내 비금융회사의 자산을 더하면 2005년부터 자산총액은 2조원이 넘는다.
유 의원은 "최소한 2005년부터는 'PGM Holdings KK'를 포함한 국내외 론스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므로, 론스타는 은행법 제2조 1항 9호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도 비금융주력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나 최소한 2005년부터는 비금융주력자가 확실하다"며 "따라서 론스타는 한도(4%)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에게 한도초과주식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금융위는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주식 4% 이상에 대해 의결권을 박탈하고, 강제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