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줄인 신도시…'너도나도 신도시' 우려

2011-09-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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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미만까지 가능…세교1,2지구‘혜택’


국토해양부는 오산 세교1지구와 세교2지구를 통합 개발하기 위해 2지구를 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경기 오산 세교1·2지구가 통합돼 신도시로 개발된다. 세교2지구는 총 면적이 280만㎡로 현행 신도시 지정 기준인 330만㎡ 이상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신도시 지정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하면서 신도시 지정이 가능해졌다.

신도시로 지정되면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이 낮아지는 등 유리한 점이 많다. 이에 따라 전국 택지개발지구 중 오산 세교지구와 면적이 비슷한 곳들의 신도시 지정 요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교1·2지구 통합 개발

국토부가 신도시 지정 기준을 기존 '330만㎡ 이상 크기의 택지지구'에서 330만㎡ 미만까지 확대한 가장 큰 이유는 오산 세교1·2지구의 통합 개발 때문이다.

오산 세교지구는 당초 오는 2016년까지 1·2·3지구가 통합돼 약 800만㎡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3지구 지정을 취소하면서 1·2지구 개발도 큰 차질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오산시, 해당 주민들은 1.2지구만이라도 신도시로 지정해 계획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2지구 면적이 280만㎡에 불과해 신도시 지정 기준인 330만㎡ 이상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오산시 등은 "당초 세교3지구 지정 취소에 동의한 것은 세교1·2지구 계획의 합리적 조정이 전제 조건이었다"며 "중앙 정부가 세교1·2지구를 통합해 신도시로 개발하고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가 신도시 계획 기준을 개정하면서까지 세교1·2지구의 통합 개발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산 세교1지구는 이달 말 준공하지만 2지구는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로 신도시로 통합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며 면적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달 말 신도시 지정 기준을 330만㎡ 미만의 택지지구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면 올해 말 세교2지구의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해 신도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도시 남발 우려

국토부가 신도시 지정 요건을 사실상 면적 330만㎡ 미만 택지지구까지 확대하면서 신도시가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도시는 일반 택지지구보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낮고, 일반적으로 용적률과 녹지비율 등에서 주거 환경이 훨씬 좋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만들면서 자족시설 개발, 수변공간, 보행자 전용지구, 대중교통 전용지구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을 포함하는 등 향후 신도시는 최첨단 녹색도시로 건설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경기도 내 일부 택지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음에도 미니신도시 등의 명칭을 이용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토부가 신도시 계획 기준까지 개정해 오산 세교2지구를 신도시로 지정하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낮춰주면 세교2지구와 면적이 비슷한 곳들도 신도시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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