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산 세교1·2지구 통합 신도시로 추진

2011-09-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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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정규모 330만㎡ 미만까지 확대<br/>국토부, '신도시 계획 기준' 개정 추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신도시 지정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우선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가 세교1지구와 통합돼 신도시로 지정되며, 세교2지구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신도시 지정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오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신도시 지정 기준을 현재 '330만㎡ 이상의 택지지구'에서 '필요한 경우 330만㎡ 미만도 가능'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신도시 계획 기준(국토부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신도시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 신도시 지정 요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모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이지만 신도시는 일반 택지지구보다 보통 용적률이 낮고 녹지율은 풍부하게 조성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각종 주민편의시설이 확대된다.

특히 신도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일반 택지지구에 비해 크게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 국토부가 바뀐 기준을 가장 먼저 적용할 세교2지구의 경우, 신도시로 지정되면 임대주택비율이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교1지구의 임대주택비율이 세대수 대비로는 전체의 51%, 면적 대비로는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1·2지구가 통합돼 신도시(임대주택비율 최소 30%)로 개발되면 2지구 임대주택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택지지구 중 오산 세교2지구처럼 면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하는 택지지구의 신도시 전환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화성 향남2지구와 평택 소사벌지구는 면적이 각각 320만㎡, 303만㎡로 현재는 신도시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도시 지정 기준이 완화될 경우 개발사업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일환 국토부 신도시개발과장은 "오산 세교2지구를 1지구와 통합해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신도시 지정 기준을 고치려 하고 있다"며 "다만 신도시로 제정됐다가 취소된 지구나 다른 택지지구와 연접돼 통합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등 모든 택지지구를 신도시로 바꿔 주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면적이 330만㎡ 미만의 택지지구도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면 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어 이번 신도시 계획 기준 개정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신도시가 늘어날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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