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50억원 미만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상장폐지 조치를 없애는 바람에 해당 운용사에서 유동성 관리를 하지 않아 방치될 우려가 있다는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4월부터 설정 1년 이후 설정액 50억원 미만일 때 퇴출되는 공모 추가형 펀드에서 ETF를 제외했다. 이전까지는 운용사가 퇴출을 면하기 위해 자금유치에 적극 나섰으나 이번 조치로 이런 노력에 소홀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15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가운데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상품은 5일 기준 모두 4개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현대HIT보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이 설정액 17억원으로 가장 낮았다.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보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은 설정액 22억원이었다.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미래에셋맵스TIGER미디어통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우리자산운용 '우리KOSEF고배당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주식)' 또한 각각 46억원, 49억원으로 50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런 펀드는 4월 이전만 해도 강제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됐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조치로 운용사가 50억원 미만 ETF를 관리할 필요성을 잃었다"며 "방치되는 ETF 증가로 자투리펀드 난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TF는 수요 부족시 사실상 이름만 걸어놓은 상태가 된다"며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처럼 강제 퇴출 조치가 부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장 ETF는 현재까지 모두 101개다. 이런 ETF 가운데 1년 평균 100주 미만 거래되는 종목도 있었다. 2000주 미만은 17개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일반 상장사는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대비 1%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음 분기에도 기준을 밑돌면 퇴출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50억원 미만 ETF를 퇴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해당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