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유보”

2011-09-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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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해외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가 상향조정 없이 당분간 현행 400만원으로 유지된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8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을 당분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와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추진 등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996년 결정된 400달러는 주요국가보다 낮고 급증하는 해외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등을 통해 합리적인 면세한도 조정을 검토해 왔다

실제로 조세연구원은 연구결과에서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면세한도를 일정수준(600~1000달러)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외소비를 증가시키는 면세 한도 상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내수경기 및 FTA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현 시점에서 해외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과세형평성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행 400달러로 정해진 면세한도를 유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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