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중앙정부 임명제였던 교육감 선출방식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되면서 간선제를 거쳐 2007년 직선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지닌 취약함은 결국 문제를 터뜨렸다.
먼저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떠안게 된 빚더미다.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은 평생을 교육에만 전념한 교육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부담이다. 그 어떤 훌륭한 교육자라 해도 돈 없이는 선거에 나설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시장과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극심하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무상급식을 비롯해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 대립 사안은 여러 가지다. 개별 진영이 벌이는 최선의 활동이 예산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와 결국 엄청난 비효율과 사회적 낭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폐해로 그동안 물밑에서 이뤄지던 폐지 논란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매수의혹 사건을 계기로 점화된 모양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위해 소요되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나. 이래서는 교육이 바로설 수 없다. 직선제는 절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도 "교육감을 직접선거로 뽑는 나라는 지방자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도 3~4곳뿐"이라며 "선거라는 것이 고도로 집약된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교육감을 뽑기란 어렵다"고 지적, 직선제 폐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에 맞서 국회 교과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직선제가 문제는 있지만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면 교육이 정치화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다. 그러기에 더욱 정쟁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 다만 지금은 사사건건 대립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적 모순 해결을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