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공항 택시손님을 독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하며 다른 택시기사들을 위협하거나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7명을 붙잡아 이중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인천공항이 문을 연 직후 공항 일대에서 택시영업을 벌이다 택시가 많아져 수익을 내기 어렵자 ‘인천택시 상조회’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공항 택시승차장에 머물며 조직원이 아닌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태우려고 하면 3~4명씩 몰려가 때리고 욕을 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다.
조직 내에서도 지시에 불복하는 경우엔 나이, 경력을 무시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박거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고 공항 출입을 못하는 징계를 받았다.
또 인천공항을 찾은 여행객을 상대로 불법 주차대행업을 하며 차량을 넘겨 받은 뒤 방치하거나 공항 단속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주차대행업자 B(39)씨 등 12명을 함께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손님의 차량을 지정된 공항 주차장에 세우지 않고 주변 공터, 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개인 용도로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과 같은 택시기사와 불법 주차대행업자 등 인천공항 주변에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불법 업자들을 적발했다”며 “피해자들은 당시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다가 뒤늦게 해당 지자체 또는 인천공항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