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담반은 ▲추석을 전후해 금품을 살포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 ▲선거브로커, 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자치단체장,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일인 내달 6일부터는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경찰은 경찰서별 사이버 요원을 중심으로 ‘검색반’을 편성, ▲트위터ㆍ이메일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선거관련 사이트 해킹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비롯한 선거방해 행위 등 인터넷상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수사에는 국민의 신고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