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광고의 실질적 주체인 시행사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조합에게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공사 (주)케이씨씨건설, 시행사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조합, 시행대행사 (주)킴스이십일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 기간 중 카탈로그 및 전단지 등을 통해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소재한 ‘마포KCC웰츠타워’를 분양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분양물 바로 앞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행사, 시행대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에도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광고의 실질적 주체인 시행사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조합에게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개발조합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자 허위・과장의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해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통해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