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해야 하는 98개 기관 가운데 순수한 민간인 출신의 감사책임자를 임명한 기관은 34%인 3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45개 기관은 해당기관 직원을 승진ㆍ전보의 형식으로 감사책임자로 임용했고, 감사원 출신이 채용된 경우는 20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민간인 출신 감사관의 직업으로는 변호사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공인회계사, 경찰 등도 많았다.
개방형 감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임용해야 하는 정부기관은 102개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울산광역시, 서울 강동구 등은 아직 담당자를 임용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