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교육, 어디까지 왔나] 교과부-교육청 ‘동상이몽’

2011-08-22 18:5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목차)
 1. 검은 돈의 노예로 전락한 교육계
 2. 교과부-교육청, 고교평준화 ‘동상이몽’
 3.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을 외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엇박자가 빈축을 사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들 간의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지면서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곳은 ‘학교‘다.
 
 최근 한 중학교가 교장 없이 2학기를 맞았다. 지난 19일 여름방학을 마친 서울 구로구 영림중학교 학생들은 개학식을 생략한 채 2학기를 시작했다.
 
 앞서 영림중은 지난 2월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박수찬 교사를 임용후보자로 제청했으나 교과부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또 다시 재공모로 박 교사가 후보자로 결정됐지만 교과부는 두 달 가까이 임용을 미루고 있다. 이번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림중은 올 2월부터 7개월째 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교과부는 “후보자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서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고교평준화 갈등도 뜨겁다. 강원도의 경우 고교평준화 찬반 논란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평준화란 학생 선발을 금지하고 추첨이나 통학거리 등에 의해 고교를 배정하는 것으로, 현재 16개 시·도 중 충남과 강원도가 전 지역 비평준화로 남아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평준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생 배정과 학군조정 등에 대한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혼란이 예상된다며 강원도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교육감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해당 지역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교육감이 입학전형 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평준화 조례안’을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을 바꾸는 중요한 사항을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며, 최소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조례를 계류시킨 상태다. 다음 달 예정된 조례안 재상정이 예정됐지만 찬반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더 큰 파행이 예고된다.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실시 방법을 놓고도 큰 이견이 드러난다.
 
 교과부는 올해 두 제도를 모두 실현한다는 방침이지만 두 제도 모두 국회 법제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제도를 집행하는 교육감들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한층 커졌다.

이견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온다. 교직 사회의 지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교육감 당선자들이 교육계 내부 반발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실시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국교직원노조뿐 아니라 한국교직원총연합회에서도 반대 입장이 선명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