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대법관은 지난 2001년 남녀평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취지로 남성중심적인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대법관 시절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 관련 형사사건의 상고심 주심을 맡아 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거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법질서 유지에 무게를 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룬 `실천연대‘ 사건에서는 “북한이 어떠한 실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반국가단체성을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결해 보수적 성향을 보였다.
양 전 대법관은 검찰, 행정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이미 궤도에 오른 사법개혁을 완수함으로써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법원상을 구현해야 한다는 임무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양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민사지법 부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장 유력 후보군이였지만 인선을 앞두고 해외로 나가 최근까지 트레킹을 하는 등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