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원장이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돼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내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김 원장과 관련 업체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을 거쳐 소환조사까지 진행했으나 투서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고, 돈거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서에는 김 원장이 약품 납품권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으나 관련 업체는 김 원장이 취임하기 1~2년전부터 동아대병원에 약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 관계가 맞지 않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