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나라당이 대북지원을 명문화하는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내용의 북한 인권법안에 사실상 반대 견해를 표시한 것.
이 당국자는 “지난해 2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 원안에도 이미 법안 목적에 인도적 지원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은 정책의 영역이지 법률로 의무화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새롭게 논의되는 북한인권법은 1조에서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보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대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해 대북지원을 명문화했다. 3조에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7조에서는 통일부가 매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실적과 다음해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