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각종 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수료 등의 자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이에 대한 수입금 처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는 “그동안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기재부와의 협의만으로 수지차 보전방식을 적용, 수익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로 사용하고 있다”며 “수익금의 처리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정부의 출연금과 진흥원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투명한 인터넷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책임을 가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작 본인들의 예산집행과정은 불투명했다”며 “보다 정당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