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2011-08-19 13:18
  • 글자크기 설정

‘한국인터넷진흥원 예산집행 법적근거 마련’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 국회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각종 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수료 등의 자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이에 대한 수입금 처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는 “그동안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기재부와의 협의만으로 수지차 보전방식을 적용, 수익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로 사용하고 있다”며 “수익금의 처리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정부의 출연금과 진흥원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투명한 인터넷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책임을 가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작 본인들의 예산집행과정은 불투명했다”며 “보다 정당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