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굴의 며느리'가 방통심위에 경고를 받았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차 정기회의 결과 '불굴의 며느리'가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일일드라마 임에도 비윤리적인 내용 등을 방송해 방송심위 관한 규정 제25조를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방송심의위는 '불굴의 며느리'에 대해 "드라마란 장르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각종 폭력장면과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내용과 저속한 표현, 특정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등 여과없이 방송해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고 전했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영상통화 하거나 위치추적하는 과정에서 특정 협찬주의 휴대폰 근접 촬영, 비교적 장시간인 40초간 노출해 협찬주에 광고 효과를 주는 방송도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