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한달 동안 500㎡이상 대형 찜질방 64곳의 위생실태를 점검하고 47개 업소에서 57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목욕장 내 부대시설에서 무신고로 영업 중인 피부미용업 등 8곳을 형사입건했다. 또 유통기한 경과식품 취급 및 욕조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1곳은 행정처분,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38곳은 시설개선 명령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찜질방내 이용안내문 미게시, 목욕실 등의 청결, 발한실의 안전관리 등 경미한 위반사항 23건에 대해서는 현장시정 조치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여성전용 찜질방의 전면적인 단속을 위해 여자 특사경 단속조를 편성해 21개 업소의 피부미용 등 부대시설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점검 업소의 76.1%인 16곳에서 무신고 음식점 및 피부미용 영업, 욕조수 및 음용수의 수질기준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
서울시가 손님들에게 음용수로 제공하는 정수기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일반 세균 및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곳이 무려 59.3%에 달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찜질방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층이 즐기는 대중적인 공간인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여름철엔 세균번식이 왕성한 만큼 공중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위생점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