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형량(징역 1년6개월)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두 팔을 올리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정일 부자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싶어 사전 계획해 의도적으로 외쳤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을 인터넷 종북(從北)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올리는 등 이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