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는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억류기간을 군 복무로 계산, 보수 등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가족과의 금전적 갈등을 빚게 될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아울러 국군포로 사후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일정액의 유족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송환과정에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신변안전 및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