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 및 풍수해저감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기준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또 개발행위허가시 관련 법령상 의제 처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해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허가 등을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 하도록하는 '네거티브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도입했으며,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의 건폐율·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해 용도지역 등에 관한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합병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는 규정은 행정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에 맞춰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