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강 사업구간 하천쓰레기 처리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4대강 사업구간의 하천쓰레기(방치 및 부유쓰레기, 건축폐기물 등) 수거 및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
4대강 11개 공구를 조사한 결과, 총 1만266톤의 하천쓰레기가 확인됐다. 이 중 8191톤이 수거돼 4458톤이 처리 완료됐다.
환경부는 수거 및 처리가 미진한 지역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자체로 하여금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도록 조치했다.
하천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가 미진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쓰레기 처리 주체 및 비용 분담에 대한 갈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 잔해와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구간에 적체된 부유쓰레기의 처리를 두고 이견이 많았으며, 점검 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정부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유역·지방청이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주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조치토록 했다.
환경부는 오는 9월 중순경 2차 ‘하천쓰레기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해 수질오염 및 자연생태계 교란을 예방하고 자연경관의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