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올해 연말까지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 범위에서 제외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12월31일로 일몰도래하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15년까지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올해 연말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도 4년 더 연장해 농어업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