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네이트 개인회원이라는 이모(40) 변호사가 지난 1일 SK컴즈를 상대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네이트 개인회원이라는 이 변호사는 “SK컴즈가 실명을 통해 네이트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해왔으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장기간 감수해야 하고 보이스피싱과 스팸 메시지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손해액으로 3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인 정모(25)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간이 소송절차로,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지난달 28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대한 해킹사실이 알려진 뒤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여러 카페가 생기는 등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