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에 주목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이미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애플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의 결정과 각종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은 이날 "애플의 입장에서는 과태료 300만원(미화 2855달러 상당)은 '미 정부보다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향후 전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IT전문매체인 지디넷도 위치추적 논란이 애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분노와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정부의 조사, 미 상원 청문회 등을 야기했으며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로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디넷은 과태료 액수는 애플에 큰 의미가 없지만 이 같은 상황전개는 항상 다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통위 결정이 있기 전에도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업체들의 위치추적에 따른 사생활침해 문제는 한국과 미국 뿐아니라 전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문제는 앞서 지난 4월 영국의 전 프로그래머 2명이 미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애플이 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을 공개하면서 글로벌 이슈로 점화됐다.
당시 애플은 의혹 제기 이후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논란이 가열되자 지난 4월27일 문답형식으로 된 장문의 공식 해명자료를 내 "아이폰 위치추적을 해온 적이 없으며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애플의 해명에도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와 뉴욕의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들은 의혹 제기 직후 애플을 상대로 위치정보수집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미시간주 여성들은 구글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는 이들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곳곳에서 애플 등에 대한 집단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 문제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며 미국 이외에도 한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이 애플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