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지방세 또는 신고 등 민원관련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 번호 사용자가 전화를 반복적으로 돌려주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만들어 졌다.
민원전용 전화번호는 대외적으로는 민원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공무원 개인전화번호로 이원화하여 민원관련 업무부서 전화번호가 변경되어도 담당공무원과 한 번에 통화를 연결토록 하는 것이다.
파주시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본청 및 사업부서에 민원관련 전화번호수요를 조사해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 민원전용 전화번호를 지정 8월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10월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파주시는 고지서 발급, 안내판 설치, 홍보문 제작 등 민원전용 전화번호를 활용해 번호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및 시민의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