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비리, 강모씨 주식매매 대금횡령 혐의 기소

2011-08-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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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삼화저축은행 정관계 로비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브로커 이철수(52)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부동산 개발업자 강모(53)씨가 1일 불구속 기소됐다.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주식 매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강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잠적한 상태로 검찰이 행방을 쫒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10월 코스닥 상장사인 N사의 대표인 김모씨로부터 N사 주식 173만주를 40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하고 30억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약속어음만 발행해 준 채 지급을 거부했다.
 
 검찰은 "강씨가 10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3차례나 지급기일을 연장하다가 김씨의 아들로부터 해당 어음을 되받아 반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검찰은 강씨가 N사 자산을 담보로 삼화저축은행에서 1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했었다.
 
 강씨는 삼화저축은행이 손댄 각종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과정에서 로비를 담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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