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유예·온라인 송금 수수료 면제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체국보험료 납입과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 유예, 우체국예금 온라인 송금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우체국보험료와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 유예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이다.유예된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분할 또는 일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우체국예금은 온라인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특별지원을 원하는 피해주민은 다음달 30일까지 피해지역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전국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