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건조 중인 함양곶감] |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뛰어난 맛에 고종 황제가 탄복해 ‘고종시(高宗柹)”로 명명됐다고 전해지는 경남 함양의 곶감이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로 지정돼 지적재산권에 기반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함양곶감영농조합법인(대표 민갑석)이 2009년12월 지리적표시등록을 신청한 ‘함양곶감’이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에서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8월1일자로 산림청 지리적표시 제39호로 등록됐다. 산청 상주 영동에 이어 곶감으로는 네 번째다.
지리적표시제는 농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생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에서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94)’ 및 ‘한국-EU 기본협력’에 따라 지난 1999년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했다.
김형완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리적특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생산물을 계속 발굴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고 쓸 수 있는 임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