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혜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학원법개정안'을 기반으로 학원비 공개와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불법 고액 교습비를 줄이고 불법 과외 수요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실질적으로 주요 상장 교육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적적으로 정부정책이 하반기 교육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연구원은 "이미 상장교육업체들은 상한제 내에서 수강료를 부과하고 있고, 규제 영향이 적은 온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했다"면서 "디지털교과서·국가영어능력시험 도입 등 교육업종에 호재가 될만한 정책도 나오고 있어 부정적인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교육업체들은 이미 아동 감소 등 성장 한계를 파악해 왔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연령층을 넓히는 등 신규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업체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과 조직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 중이다"며 "하반기에는 실적 회복과 함께 주가 상승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