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9일 금강산 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 처분을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이 같은 의사를 표명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이날 보도문을 통해 “남측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 수속 절차 기한은 3주일로 이 기간 남측 당사자들은 수속 절차에 입회해야 한다”며 “당국의 방해로 금강산에 들어오기 어려운 기업은 제 3자에 위임하거나 제 3의 장소에서 우리와 만나 등록 및 처리할 수 있고 기타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