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 4명 정직·7명 감봉 징계

2011-07-29 20:4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 해지에 반발해 1인 시위를 한 직원 4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직원 11명을 징계했다.

29일 인권위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권위 징계위원회는 이날 징계위를 회부해 5급 이상 직원 3명과 6급 이하 직원 1명에 1개월 정직을 통보하고 다른 7명은 1~3개월 감봉 처분키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결정서를 통해 “1인 시위는 사전에 말을 맞춘 연속된 행위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집단행위이며 외부 기고는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 비판해우이로 직무에 관한 기강을 명백히 저해해 공무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